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아보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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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를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통신판매업을 따로 내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을 한다고하니 어쩌면 다양한 구매층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할 경우 점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려울 것은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히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에스크로 이용 확인서 (구매안전서비스-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
3) 은행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활요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고, 신고증 수령 시에만 발급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하시고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구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는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결제대금을 은행이 중간에서 예치하고 보호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왜 필요하냐하면 아무래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거래 할 경우 서로간에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후에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정부민원포털민원24 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검색 후 나오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상단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하단에 통신판매업 키워드가 들어간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검색 후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외에 폐업, 휴업, 변경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인인증서 입니다. 요즘 웬만한 국가기관 관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거의 필수인데요. 그밖에도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주거래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실텐데요. 개인, 법인 을 구분하시고 사업체와 관련된 기본 정보 (상호, 사업즈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등)를 알맞게 기재해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파일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수령기간을 선택하시고 그 아래에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그럼 통신판매업신고 절차가 끝났습니다. 참 간단하죠?
이제 수령을 하셔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발급되기 까지 보통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정하신 수령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 하시길 바랄게요 ㅎㅎ